영국, 스팸 방지법 발효
11일부터 원치 않는 이메일 등 형사범죄로 처벌
 
주디 하트만 특파원

11일부터 새로 발효된 법에 따라 이제부터 영국에서 원치 않는 이메일이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일은 형사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금지조치는 EU(유럽연합)가 주도하는 스팸메일 퇴치 작전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제부터 쓰레기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신자가 사전에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원치않는 이메일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목요일부터 EU의 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새 법규는 스팸메일을 보낸 회사들을 상대로 수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발송한 스팸메일이 수신거부를 당했더라도 기업들에게는 미리 허가받지 않은 메일도 보낼 수가 있다. 단, 그 속에 탈퇴-선택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이 금지조치가 영국인들의 ‘받은 편지함’을 스팸메일로부터 당장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스팸메일은 대부분 유럽 이외의 지역, 특히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스팸메일들은 새 법규의 제재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금지조치가 너무 미약하며 벌금 5천파운드(약 1천4백64만원)도 너무 적다고 말한다.

반 스팸메일 기구인 스팸하우스 프로젝트의 설립자 스티브 린포드는 “이런 법률들이 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정직하고 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직한 스팸메일 발송자들도 물론 없다.

이 직업은 전적으로 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기사입력: 2003/12/18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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