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최초로 스팸메일 규제법안 서명
’캔 스팸’ 법안, 5년 징역형-스팸메일 1건당 최고 250달러 벌금
 
주디 하트만 특파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6일 e-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초의 스팸메일 규제법안인 ’캔 스팸’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법안으로 스팸메일 발송자가 자신들의 ID를 감추거나 허위로 작성치 못하게 규정하는 한편 e-메일 제목에 스팸메일의 주내용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총 벌금이 200만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스팸메일 1건당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안에 대해 스팸메일 발송자가 메일 발송 전 인터넷 이용자에게 사전 허락을 획득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법안 서명 후 “스팸메일은 소비자들과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며 “이번 법안 서명이 스팸메일의 급속한 성장과 남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8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기사입력: 2003/12/18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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