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해지, 일시정지 쉬워진다
위임장없이도 대리인이 해지 가능
 
김서 영 기자

앞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 없이도 대리인에 대한 해지가 가능해지며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동안 일시정지가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방안을 대통령비서실과 협의한 결과 빠르면 군복무자의 일시정지는 이달중, 해지를 위한 대리인 사전지정제는 통신사업자들의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04년 1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입대, 해외체류, 행방불명 등으로 본인의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이동전화를 해지할 경우 입영사실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가출신고접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이동전화 일지정지도 사유와 관계없이 1회 3개월 이내, 연 2회로 제한되어 가입계약을 유지할 경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기본료를 내야 했던 불합리 점이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 복무기간 동안 월 3천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고 자신의 번호를 계속 쓸 수 있으며 휴가 기간에는 일시정지를 해지하고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3/12/18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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