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290억원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신문에 공표 지시
 
진선미 기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경쟁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2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 22일 제 98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과징금을 내렸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약정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선전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자가 할인받은 총액을 반환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데 대한 시정명령으로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와 관련, 약정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연계하는 것을 중지하며, 이용약관에서 중도해지 반환금액과 반환조건을 개정토록 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명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SK텔레콤과 KT프리텔에 각각 110억원, LG텔레콤에 70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 사무국은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이동전화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용약관과 다르게 단말기를 출고가 보다 싸게 판매한 불법사례 4,860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광범위한 시장조사 결과를 통한 사업자의 시장질서 저해정도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조사결과 사업자별 평균 보조금 지급율은 SK텔레콤 23.1%, KT프리텔 45.8%, LG텔레콤 47%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는 SK텔레콤 684건, KT프리텔 1,126건, LG텔레콤 3,050건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급 규모도 SK텔레콤은 5만원∼7만원, KT프리텔과 LG텔레콤은 10만원∼15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이들 3개 회사에 즉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 것과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지시했다.

통신위는 또 일부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에서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011번호를 평생 그대로 쓸 수 있다`며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3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일부 대리점에서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해지 신청접수와 번호변경 안내 및 착신통화 전환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아울러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 등 사업자들에 대해서 전국대표번호 서비스(1588 등)가 시내전화 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점을 이용자들에 알리는 동시에 이용자와 등록업체간 비용분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통신위는 앞으로도 유·무선 통신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불공정경쟁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에 따른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 강력하게 조사·제재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3/12/23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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