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정액요금제 "맞불"
 
박선협 기자

SK텔레콤이 KTF, LG텔레콤에 이어 무제한 음성통화를 허용하는 정액요금제를 정보통신부에 19일 인가신청을 냈다. 정통부는 후발업체와 차등을 둬 인가한다는 방침이나, 후발사업자들은 차등의 폭이 좁아 유효경쟁 정책 의지를 퇴색시킨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이날 국내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 정액제를 담은 이용약관 승인을 정통부에 신청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KTF(월 10만원)와 LG텔레콤(월 9만5000원)의 정액제에 대응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렸다. ARPU(가입자당매출)가 높은 가입자들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월례 브리핑에서 “번호이동성은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내놓았고 유효경쟁체제 확립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은 아니다”라면서 “약정할인제와 마찬가지로 차등을 둬 허가할 계획이나 시장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18일 기존 무료 24시간 음성통화가 가능한 약정할인 요금제(기본료 월 5만1000원)와 11시간 무료통화가 추가되는 프리에브리데이 상품을 엮어 월 7만4150원에 35시간 음성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요금 패키지를 내놓았다.

SK텔레콤은 월평균 10만원을 내는 가입자도 월 20시간 이상 통화하기가 어렵다며 이 요금제가 사실상 경쟁사의 무제한 정액제보다 저렴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상품을 중심으로 2월말까지 KTF, LG텔레콤의 요금제와 비교·분석해주는 ‘요금체험단’ 행사를 전국대리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대해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약정할인제에 이어 정액요금제까지 내놓고 이를 후발업체와 비교한다면 번호이동성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 및 시장재편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유효경쟁에 대한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이 지난달 내놓은 레인보우 서비스 및 멤버십 프로그램 등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차별하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4/01/24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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