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휴대폰 스팸 전송 등 내달 13일까지 현장점검 - 3월 규제방안 마련
 
곽동휘 기자

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휴대폰 스팸 전송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기업은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와 리얼텔레콤 등 데이터사업자 및 SMS(문자메세지) 발송대행업체 등 15개사업자로 선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말 이동통신사와 광고발송사업자간의 약관개정을 통해 도입된 옵트인 방식과 야간시간대 광고제한 규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직원들로 조사반을 구성해 ▲약관개정후 스팸발송량 변화추이 ▲불법스팸메일 신고처리 및 이동통신사의 사업자 제재현황 ▲정보제공사업자의 광고발송시 사전동의 확보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사업자 약관에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메일 전송과 야간시간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이통사는 사전동의 없이 광고발송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팸발송을 제한토록 한 바있다.

그러나 약관개정 후 스팸광고는 어느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고객의 동의없이 광고가 발송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동통신사의 약관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KT 및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한세텔레콤 등 데이터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데이터사업자들은 이통사와는 독립적으로 광고발송을 대행하고 있고 현재 이통사의 약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전동의 없는 스팸전송을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통부는 앞으로 사업자의 약관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3월중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휴대폰 스팸규제가 사업자 약관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없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될 경우에는 스팸발송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4/01/26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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