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네이버의 카페 논쟁
 
고영일 기자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대표주자인 다음과 네이버가 커뮤니티(동호회) 명칭을 둘러싸고 오프라인에서 일대 격돌을 벌이게 됐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3일 "네이버측이 "카페"라는 표현을 커뮤니티 서비스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회사의 동일한 서비스와 혼동을 주고 있다"며 네이버의 운영사인 NHN(주)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은 이 신청서에서 "카페라는 단어는 다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로, 지난 1999년 고심 끝에 고안해낸 독창적 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처음에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또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입자 수 증가는 물론, 광고수익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NHN이 카페 표장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사용해 네티즌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측은 "카페라는 명칭은 이제 메일이나 블로그와 같이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굳어진 만큼,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상표가 아니다"라며 "네이버의 커뮤니티 서비스 공식 명칭 역시 카페iN으로 다음의 카페와는 질적으로 틀리다"고 반박했다.

기사입력: 2004/02/04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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