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로 한달 새 30만명 이동
 
고영일 기자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휴대폰 번호이동성 제도로 한 달만에 3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기존 이동통신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입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동안 SK텔레콤에서 KTF와 LG텔레콤으로 서비스 업체를 바꾼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모두 30만 5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KTF로 번호이동을 한 고객은 20만 4천여 명이고, LG텔레콤으로 서비스업체를 변경한 가입자는 10만 1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이탈 원인을 경쟁사들의 무분별한 불법·편법 영업 탓으로 돌리면서 앞으로는 고객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번호이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에 대해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면 번호이동 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KTF는 통화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 투자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는 동시에 차별화 된 요금제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고객 취향에 맞는 저가의 고·다기능폰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LG텔레콤 역시 저렴한 요금을 중심으로 뱅크온 등의 고객지향 서비스를 확대함은 물론, 보안기능이 강화된 알라딘이나 MP3폰, 안테나가 내장된 안테나폰 등 전략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맞서 SK텔레콤은 무한자유 패키지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요금 체험단 행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가입자 이탈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4일 제99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에게 불편을 준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업체들에게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이후 "통화품질 실명제"를 명목으로 가입자의 통화 연결음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성 음성을 송출한 것이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15억원 등 모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가입해지 신청을 거부한 KTF와 LG텔레콤에도 각각 2억5천만원과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오히려 가입자들의 불편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과열 마케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4/02/05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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