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 사생활 보호지침 마련
 
고영일 기자

최근 이동통신 등을 통한 스팸메세지 발송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이로 인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 사생활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한 고객 사생활 보호지침을 마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사장 표문수)이 최근 발표한 이 지침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060/030 등을 통한 광고성 메시지가 SK텔레콤 망에서 사전 차단됨으로써 성인·음란성 광고 메시지 전송이 원천 봉쇄된다.

또,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제한하여 고객의 사생활 보호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수신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메시지 내용에 발송 업체명이 없는 광고성 메시지 등의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고객이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 "불법 스팸 메시지 신고 접수센터(1566-0011 또는 휴대폰 114)"를 운영하고, 발송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월 중순부터 고객이 원하지 않는 특정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별통화 수신거부 서비스』도 정통부의 승인을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대리점이나 인터넷(www.e-station.com)에 이동전화, 유선전화 번호를 포함하여 총 10개까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해당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착신이 금지되는 서비스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스팸메시지 발송조건 강화와 개별통화 수신거부 서비스의 시행은 정부의 개인 정보 보호정책에 부합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며 "앞으로 고객의 편익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광고성 메시지의 경우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옵트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4/02/06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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