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좋아할 것 만은 아니다
"숨겨진 소비자 부담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엄단형 기자

백화점 세일 기간에 의례 따르는 사은품이나 경품 행사. 공짜라고 마냥 좋아하지 말고 경품 가격 속에 숨겨진 소비자 부담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몇 만원만 더 채우면 덤으로 사은품과 경품행사까지 참여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살 때가 많다.

그래서 경품행사에 참여하게 되지만 막상 당첨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는데...

그러나 행운의 여신의 도움을 받아 몇천분의 일의 경쟁률 가운데 당첨이 되면,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그러나 막상 당첨된 경품을 받으러 가면 또 다른 상황에 고민하게 된다.

평소 감히 살 생각도 하지 못 했던 명품 브랜드를 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 했는데 뜻하지 않은 세금이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20만원에 해당하는 경품이면 4만원의 세금을 내고 경품을 가져 가는 것이다.

물건 가격의 약 20%의 세금을 내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느냐 아니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기념으로 간직하느냐가 고민인 것이다.

경품, 당첨되었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일단 자신에게 어떤 가치로 필요한 것인지 잘 따져 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03/10/31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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