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자 체류기간 단축
속지주의 이용한 국적취득 규제 어려워
 
주디 하트만 특파원


한국의 원정 출산이 미주 사회는 물론 한국에서까지 사회 문제로 대두 되자 미국을찾는 한인 임신 여성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항공업계에 따르면 원정 출산 파문이 일기 이전까지 만해도 인천 국제 공항에서 LA에 도착하는 한인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임신 승객은 편당 2-3명꼴로 입국했으나 10월 이후 2-3일에 한명 꼴로 입국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원정 출산을 위해 엘에이(LA)를 찾았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승객들도 편당 3-4명에서 최근에는이틀에 한명 꼴로 크게 줄었다.

원정 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후 연방 이민국도 이에대한 고식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임산부 승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시 예정 산달을 물어본 후 체류 기간을 산달보다 한달 앞당겨 찍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속지주의 이용한 편법

미국은 자국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갖게 된다. 괌도 미국령이기 때문에 괌에서 태어난 아기도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원정 출산을 오는 대부분은 관광 비자를 받은 사람들로 미국을 입국하는데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현재 일반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보통 34주에서 36주 사이에 입국해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끝내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6개월이던 관광비자 체류 기간이 30일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원정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내의 이민 비판자들은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지만 남북전쟁 이후 노예의 후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된 미국 수정헌법 제 14조는 불법 이민자일지라도 아이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법은 어떤가. 국적법 제 12조에는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22세 이전에,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2년내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정 출산으로 낳은 아기가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에서 임산부의 입국을 막을 수 없듯이 한국에서 임산부의 출국을 막는 것도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에 위배되며 성차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정 출산이 미주 사회는 물론 한국에서까지 사회 문제로 대두 되자 미국을찾는 한인 임신 여성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항공업계에 따르면 원정 출산 파문이 일기 이전까지 만해도 인천 국제 공항에서 LA에 도착하는 한인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임신 승객은 편당 2-3명꼴로 입국했으나 10월 이후 2-3일에 한명 꼴로 입국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원정 출산을 위해 엘에이(LA)를 찾았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승객들도 편당 3-4명에서 최근에는이틀에 한명 꼴로 크게 줄었다.
 
원정 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후 연방 이민국도 이에대한 고식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임산부 승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시 예정 산달을 물어본 후 체류 기간을 산달보다 한달 앞당겨 찍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입력: 2003/12/2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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