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혼 자녀는 미국판 서자
 
주디하트만 미주팀장

미국의 가정법원과 DHS(Department Human Service)의 부조리는 서민들의 이혼을 부추기기도 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한인또한 이같은 이유로 정신병원까지 가는등 심한 갈등을 겪고있다.

이혼 대국 미국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가 한둘이랴만 테러와 경제하락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노출 시키고 있다. 원래 이혼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양육비 지급(Child Support)제도가 이혼 후 돈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자녀를 방치하려는" 악덕 가장을 징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경제사정이 나빠진 가장의 목을 조이는 악법으로 전락하더니,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역차별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의 가정법원과 휴먼 써비스기관(DHS:Department Human Service)의 부조리는 이렇다.

양육비 전쟁

촤일드 서포트란 명목으로 일반적으로 적게는 자녀당 $150 ~ $1,000을 넘게 부과하고 있으며, 경제 능력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하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이혼 재판시 3년 간격으로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촤일드 써포트를 내는 대신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촤일드 써포트가 잘 이행되지 않자 정부에서 그를 강제 실행하기 위해 양육권을 가진 쪽이 법원에 소를 하여 강제 집행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혼한 부부 중 60%가 법적 청구로 법원에 직접양육비를 내며 그에 따라 5%의 법원 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이에도 양육비가 실행되지 않으면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경제가 안정되어 있을 시 직장에서 안정된 봉급을 받을 때 얘기다. 9.11 이후 많은 이들이 휴직과 감원의 대상이 된 지금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식당을 경영하는 표 모씨의 말을 인용하면 종업원의 45%정도가 국적에 상관없이 법원에서 그들의 봉급의 일부분을 차압하겠다고 통지가 날아든다고 한다.

법원과 DHS가 관여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이혼할 당시 그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는 보호차원이었으나 지금은 절대 오류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듯 이혼한 서민의 목을 조이고 있다.

전 재산 뺏기고도 양육비를 지급해

콜로라도에 사는 C씨는 90년도 이혼을 했다. 미군으로 복무하던 C씨는 부인이 만든 별거서류에 싸인을 했고 싸인한 서류는 카피되어 이혼서류로 둔갑되어 그가 훈련 나가있는 캘리포니아로 날아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훈련 중인 C씨는 부인이 서류를 보낸 프로리다 이혼법정에 나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이혼 당시 재산권의 절반씩 나눠 갖게 되어있으나, 이혼 법정에 못나간 그는 패소하여 재산 전부를 잃고 부인의 빚까지 떠맡게 되었다. 거기다 부인이 청구한 두 아이의 양육비 $800을,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면 18세까지, 대학을 가면 22세까지 내야 하는 판결이 내렸다.

전처의 빚을 갚아나가기에 그의 전 봉급을 몽땅 털어 부어야 했던 그는 전처의 강요에 의해 제대를 하였다. 제2의 직업을 갖지 않으면 전처의 빚과 양육비를 조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다시 결혼을 해 자녀가 하나 있으나 현 직장의 봉급과 전역비로 나오는 비용으로 현 자녀의 병원 보험금 조차 못 내고, 매달 마이너스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처와 그 두 자녀는 C씨의 재산과 이혼 당시 부인과 동거했던 현 남편의 봉급으로 미용수술을 하는 등 과소비와 사치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과 DHS에 호소하며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편지를 써 요청하였으나 법원과 DHS는 기각했다.

양육비로 고통받는 사연들

“아버지는 양육비를 너무 많이 낸다.” 라는 웹 싸이트로 접속하면 사만 육 천건에 따르는 사연을 접할 수 있다. 그중 한 여성이 올린 글 중 “나는 이혼한 아이의 양육비를 손에 들고 나의 텅빈 아파트에 앉아 전세비를 내야할지 아니면 아이의 양육비를 내야할지 무척 고민한다”라고 적혀있다.

또 재혼 가장 미첼의 호소문을 보자. 그는 “전 한달만에 음식을 구입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들게요! 저도 돈을 벌고 현재 제 아내도 돈을 벌고 있지만 거의 모든 돈이 전처에게 양육비로 보내지고 남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 결혼생활에 자식이 있고 냉장고가 텅비어버린 것은 일주일 전이니 다급해서 음식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젠 또 양육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지금 나의 품안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눈물 흘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웰페어에선 제가 얼마를 생활비로 쓰든 제가 얼마를 양육비로 사용하든 저희의 소득만 계산하여 수입이 월$2,000.00이 초과가 되었다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진 가장 양육비로

텔비전에서 얼마 전 홈레스인 한남자의 인터뷰가 시선을 끌었다.“저는 뉴욕에서 회사의 매니
기사입력: 2003/12/27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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