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 챙기세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무료법률구조- 여성피해자 대변
 
신지원 기자

여성부는 날로 증가하는 여성폭력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해 온 무료법률구조사업의 긍정적 결과로 올해부터 작년지원금의 2.6배 증가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엔 구조대상이 갖춰야 할 입증 자료를 간소화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다. 폭력증명진단서도 3주에서 2주이상의 진단서면 첨부가능하고 폭력 관련 상담확인서나 고소장 사본 중 1가지만 있거나 이외에도 외국여성 역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대부분의 피해여성이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앞으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피해여성에 대한 경제적 수혜제공과 여성인권 보호, 권익증진, 여성에 대한폭력 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13개 지부와 40개 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시작했으며 지난해동안 총 2,390건 접수 중 2,276건을 무료로 법률구조 지원했다.

전체 무료법률구조건수 중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이 97%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관련건, 성매매관련 사건순이었다.

특히 이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7월 "성매매관련 선불금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청주지원)"에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로 받아들여져 성매매 피해여성이 승소판결을 받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기사입력: 2004/02/04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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