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은 닭과 오리 먹는 날
국산 닭고기 먹고 조류독감 걸리면 20억 보상 보험상품도 나와
 
고영일 기자

농림부는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오리고기 먹는 날』로 정하고, 최근 조류독감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닭과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우선 과천 등 3개 정부청사와 농협, 산하기관 등의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닭과 오리고기 메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면서 "앞으로 구내식당을 갖춘 대기업 등 민간분야에도 협조를 요청, 닭과 오리고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류독감 발생 이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닭과 오리고기 관련 단체가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내걸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육협회와 양계협회, 치킨외식산업협의회, 오리협회 등 4개 단체는 10일 현대해상에 보험료 3천668만여원을 내고, 1년 짜리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 총액(20억원)은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에게 치료비와 향후 상실 수입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11일부터 발효됐다.

이들 단체가 거액 보험에 가입한 것은 국내 닭고기의 안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계육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 방역과 사육, 도축 시스템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소비자들이 국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 만큼 절박한 관련업계들은 이번 보험 가입을 계기로 국내 닭과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4/02/11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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