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삶을 파괴시키는 "가정 폭력"
수 천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위해 창조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주디 하트만특파원



가정 폭력에 대해 한국에 비해 엄중한 미국은 이같은 문제를 회피하는것 보다는 상담 기관을 통해 상담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들 사이에선 부부 싸움쯤이야 "칼로 물 베긴데 궂이 그럴 필요야 있겠냐"는 것이 많은 이들의 견해이지만 각종 봉사 단체나 여성 단체에 의뢰하는 배우자 학대는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으로 입건시 각 주마다 다르지만 콜로라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최고 1년간 구류, 최고 5만불이상의 보석금에 최고 3년간의 집행유예가 주어지며, 60일간의 사회 봉사형과 52주간의 의무적으로 폭력 가해자 치료교정을 받게된다.

미국에서의 통계를 보면 9초마다 여성 피해자가 발생되고있으나, 통계에 의하지 않은 상당수가 있어 이러한 경우 대개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총기 난사사건이나 처참한 살인 현장을 보도를 통해 목격하는 것도 가정 폭력에의한 것이 요즘 추세로 정 때문에 또는 나중에라는 극히 소극적인 문제만은 아닌것이다.

배우자 학대의 심각성은 또한 배우자의 학대와 함께 어린이 학대가 같이 행해질 확률이 높으며,이를 증명하듯이 어머니가 학대 받는 경우 70%의 아동이 아버지로 부터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런경우의 아이들은 성장하여 이들중 80%가 다시 가해자나 피해자로 이어지고 있다.

성적,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등을 배우자 학대의 정의로 내포하고 있는 미국의 가족법은 가해자의 상습적 학대를 정신적 인격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인 법의 충고를 얻기위하여 제임스 잉글리시 가정법 변호사를 찾았다. - 배우자 학대는 어느정도를 지목할수있나요?

►배우자가 예를들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흉기로 위협하는것, 밀치고 때리며 발로차는 행위는 물론이고,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것도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것 그리고 다른사람과 어울리는것을 막는것 또한 정신적 학대로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아이들, 친정식구, 심지어 애완동물에 대해 해치겠다는 발언도 이에 속하며, 문을 세게 닫거나, 벽을 치고,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는 것도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배우자를 떠나면 이민국에 보고하겠다고 협박 하거나 심한 질투를 보이는 것들도 이에 속하며,이중 하나라도 속하는 항목이 있으면 가정 폭력으로 분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내가 걸리겠네요!”라고 제임스에게 말하니 눈이 휘둥그레 진다. “아니 ! 우리 나라 사람들 싸울때 째려보지 않는 사람없고 화나면 문 곱게 닫을 수 있나요?”라고 반문하였다.

"부부싸움은 존중이 배제 되면 사회적으로 위법이 될수 있기에 상당한 조심과 예의가 필요한것이며, 화가 났을땐 부딧치지 말고 잠시 밖으로 나가 시간을 두는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부부싸움에 관해 조언을 한다.

- 가정폭력을 당했을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편적 상식이지만 중요한 몸에난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과정을 항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상습적 폭력일 경우 현금, 열쇠, 운전면허증, 쑈시큐리 번호, 각종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등은 안전한 장소에 따로 두어 만일 을 대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이와같은 연유로 경찰에 신고 하거나 피신 하였을 경우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접근금지 명령 (Restraining Oder)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할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Domestic Viorence Temporary Restraining Oder)이나, 경찰서에서 응급 보호 명령 (Emergency rotective Oder) 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니 이것을 발부받아 지니고 다니는것이 좋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한 두번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배우자를 고발하긴 사실 힘든 실정인데요!”

제임스는 “이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라 인격장애를 치료하는데 더 많은 목적을 두는것이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것”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1994년 폭력에 시달리는 수 천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위해 창조된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 성 폭력 및 아동 학대등에 대한 피해자 증가로 그에 대한 서비스 보강 실행 효과와 법의 집행을 위해 도모되었다.

1999년 3월24일 국가 가정 폭력 핫라인을 창조한 콘스텐스 모렐라 와 낸시 존슨은 수 많은 사람들과 이 결정적인 프로그램을 계속해 왔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를 도입해 공동 후원하고 있다.

위와같은 서비스들은 근본 수준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폭력으로 부터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할 거리 및 가정을 만들기 위해 국회 상정안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대피소에 십억불을 인가하고, 배상된 가족 폭력 예방 및 서비스로 추가 감독 및 검토를 포함하며, 잔여 금액 주정부 연합에 의하여 가정 폭력 프로그램인 훈련과 기술 원조를 위한 모자 훈련과 기술 원조를 위해 새로운 계획 안을 추가하고 있다.

도망자, 노숙자, 및 거리의 젊음이들에 대한 성 학대를 감소시키고자 교부금등은 이들에 대한 교육등으로 지원되기도 하며, 대우, 조언 그리고 학대되거나 남용의 위험에 있는 추가 감시제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아동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강간 예방 교육으로 성 폭력에 국가 자원 센터를 설치하여 강간 예방과 교육을 위해 증가 기금으로 국가는 기술 원조, 정보 보급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복지법은 또한 1996년 보완된 개정 이민법을 보완하여 영주권자나 시민권의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이민 대상자 스스로가 가정 폭력에 의해 더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 할수 없게될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도 함께 이민국에 배우자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여성 상담소 관계자 브랜다 스미스에 의하면 "가정 폭력의 사례는 여성이 월등히 많이 보고되어 있으나, 남성들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한다.

배우자에 의한 피해로 우울증과 무력감 삶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 정신쇄약이나 자살 충동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밀에 부치는것 만이 능사가 아닌 무서운 범죄의 하나로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는 현상이라고 말하며 주의를 부탁한다.

기사입력: 2004/03/12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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