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법정-변화하는미국의 동거 풍속도
동거의 한계-필리핀의 샷건메리지 VS 미국의 소송
 
주디 하트만특파원



90년대 중반 필리핀에 여행갔을때 유행생으로 부터 전해들은 샷건 메리지는 필리핀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외국인들로 인해 필리핀의 아버지가 권총으로 위협해 결혼증명서에 사인을 하게 하는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인 후 몰래 줄행랑을 쳐 필리핀을 떠나려 하면, 이미 공항에 수배령이 떨어져 결혼을 안고는 못배긴다는 그야 말로 무시무시한 결혼이다.

그런데 요즘 쉽게만 여겨졌던, 미국인들의 동거에도 골치 아픈 사건으로 비화되는 미국의 동거의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예전 동거의 형태는 결혼 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서로 의사를 타협하여 동거도, 헤어 지기도 쉬웠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동거의 한계에 직면하여 헤어지는 동거 부부들의 문제에 돈이 끼어 들면서 미국에서 유명한 법정 채널에 고소로 비화되어 방송되는, 열린 소송도 하루 3건에서 5건에 이르고 있다.

대개 주된 내용은 동거 중 한쪽의 돈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 돈을 갚지않고 동거를 끝내 그것을 이유로 소송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 보다 남성들이 동거시 상대방의 돈에 의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어 호세(35세)의 경우 본 부인과 별거 중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그때 여자친구는 2000불을 주며 차 값을 일부 대주었다. 그후 그는 그녀와의 동거를 계속 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판결은 그돈을 받을당시 선물을 한다는계약서가 없으면, 적게는 원금을, 상황에 따라 벌과금을 부여 하고 있어, 만일 그가 결별을 선언할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것이다.

콜로라도 주 결혼법 상 90일 이상 동거시 바로 사실혼으로 간주되며, 동거인들이 헤어질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같이 살았던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게다가 배우자의 불륜을 현장 목격 하더라도 이같은 불륜은 재산 분할 청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등 주마다 다르나, 많은 불리 한 여건으로 인해, 미국의 동거의 풍속도는 계속 변화할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입력: 2004/03/26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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