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불량 피해 가장 많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50.8% 성능불량
 
김창호 기자

▲중고자동차     © 김창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313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중고차 구입후 피해을 입은 소비자가 2명중 1명은 성능불량 때문 인것으로 조사되였다.
 
사고이력 미고지 및 허위고지 19.1%, 주행거리 조작 12.8%,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8.0% 순으로 나타났다며 중고자동차 거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313건을 분석한 결과, 출고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이 63.3%(198건)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68.7%(21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려났다.
 
예를 들어,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자기진단사항과 주요 부품점검으로만 구분돼 있고, 성능점검 결과를 양호, 점검 요 등과 같이 단순 표기하고 있어 차량의 객관적 성능 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현행 성능점검자의 주관적 판단결과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차령 및 차종별로 구분한 기계적 검사결과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여 검사 수치를 거래 당사자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성능보증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례 1 구입한 차량의 성능이 불량한 사례
o 강모씨는 2000년 식 스타렉스 장축 11인승(LPG) 중고차량을 430만원에 구입함.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모든 기능장치가 양호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차량 인수 후 차체 떨림 현상이 심해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실린더헤드 2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 소비자는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 기록만 믿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이 기계적 성능점검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사고 유무나 사고부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정비 사고이력과 일반정비 사고이력을 통합한 사고이력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의 사고이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례 2 엔진룸 등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o 강모씨는 2001년 식 누비라Ⅱ 중고차량을 531만원에 구입함. 구입당시 자동에어컨, 핸들리모컨, 에어백, 무선도어 장치가 돼 있고, 사고로 앞 좌·우 휀더를 교환하였다고 함. 그러나, 확인 결과 에어컨만 장착돼 있고, 사고로 앞 범퍼와 앞 유리를 교환하고, 문짝 절단 용접 후 도색, 엔진교환 흔적, 전체적으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는 등 구입당시 설명과 다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은 소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재매각을 위해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신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전 차주가 조작했다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자로부터 주행거리 운행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전 차주 등의 주행거리 조작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책임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례 3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례
o 송모씨는 1998년 식 그랜저XG(3,000CC) 중고차량을 820만원에 구입함.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98,000km이었는데, 제조사 정비업소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2001년에 110,000km 시점에서 정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보원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제도 보완, 중고자동차 사고이력 정보관리 체계 구축, 주행거리 조작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성능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차 구입 계약시 성능보증기간을 반드시 약정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이 기계적 성능점검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사고 유무나 사고부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사입력: 2005/04/01 [18: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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