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BS 추적60분 제작진에 경고한다
입양아 관련 기사 공동취재, 취재협조 조건 지켜야..
 
편집부
▲KBS 추적 60분
e조은뉴스(대표기자: 강승용)는 25일 오후 11시 KBS 2TV 추적 60분을 통해 방영될 아기를 수출하는 나라: 해외 입양의 두 얼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 보도해 줄것을 요청한다.
 
최근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방영분에서 김아름 기자가 이번 해외입양 건을 단독으로 취재한 것으로 하고 이 기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독취재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뉴스타운 메일진에 따르면 "김아름 기자가 KBS 2TV 추적 60분에 1시간 30분 동안의 인터뷰를 통해 2004년에 단독으로 취재한 입양인 칼라한 스캇 김의 자살사건"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8월 20일경 당시에 본보 특파원이 취재 지시를 내리고 3일 동안 FBI,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으로 기사(한 입양인의 죽음, 그리고-1 /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15467&section=section3&section2=)를 작성했다.
 
그러므로, 단독취재라고 방영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동취재라고 해야 한다.
 
또하나, 김아름 기자는 당시 본보의 수습기자였기에 김 기자의 이름 옆에는 (당시 e조은뉴스 수습기자)라고 기재돼야 한다.
 
뉴스타운 메일진(http://www.newstown.co.kr/mailzine/20050502.asp)은 김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건협PD가 “이번 취재를 하는 동안 입양의 문제점이 많았지만, 보도된 기사가 전혀 없어 김아름 기자의 기사에만 의존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본지의 컨텐츠와 연결고리를 이용해 방영하면서 본지의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히, 프로그램 첫 도입부분에 본지의 도움을 얻어 취재한 것을 밝혀야 한다.

초기에 취재 자료를 협조해주는 조건은 一. 본사 특파원의 실명이 거론 되지 않는 것, 一. 본보 인터넷판 화면의 클로즈업 및 본보 소개를 내보내는 것 등 이었다.
 
본보는 약속한 위 조건을 필히 지켜 줄것이라고 믿겠다.
 
위의 협조조건 즉, 본보 인터넷판(www.e-goodnews.co.kr)과 당시 기자의 소속 기재, 공동취재 한것으로 소개하여 방영할 예정이 아니라면 이번 방송은 중단해야 한다. 만약 협조조건과 위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사는 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것이니 양지 바란다.
기사입력: 2005/05/25 [16: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해외입양, kbs] 방송사에게, 인터넷 신문은 봉(?) 하트만 특파원 2005/05/26/
[해외입양, kbs] [성명서] KBS 추적60분 제작진에 경고한다 편집부 2005/05/25/
[해외입양, kbs] 다시 보는 칼리한 스캇김 사건 하트만 특파원 2005/05/25/
[해외입양, kbs] "자신을 버린 모국에 대한 감정을 아는가" 하트만특파원 200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