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다 늦는 노동부 산재 사고내역
 
이원희 기자

▲노동부 홈페이지     © 편집부

 
일간지에서 건설현장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 근로 감독관이 5만원의 과태료를 매긴게 보도됐다. (5만원은 일용 근로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된다.)

자주 TV 뉴스를 통해 건설 현장의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를 접하게 되는 반면, 상세한 사고 내역은 노동부 산하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두 달 늦게 올려지는 편이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재해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가 거의 불가능해 공기에 쫓겨 서두르거나 불량 자재 사용, 관리 감독자의 소홀 등이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형 호텔은 검품장을 통해 모든 물품들이 엄격한 반입 과정을 거치지만 건설 자재는 중간상을 거치는 과정서 폐자재가 섞이거나 별다른 제재 없이 현장에 반입되기 일쑤다. 과거 노임과 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던게 어느 해소됐을지 의문이다.

사망 사고시 어느새 연락을 받고 응급차에 동승한 기자를 지나친 취재로 1일 안전교육시 털어놓는 안전관리자들도 있기 마련인데 종군 기자보단  건설 재해 취재기자의 행위가 덜 지나칠 것이다.

재해시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고 2명 이상 사망하면 현장 소장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지만  건설 현장 특성상 사고 현장이 철저히 보존됐을지 의문이고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되고 밑에서 일꾼들이 혹사 당하는 반노예 실태가 사고와 보상에서 어느 일방이 불리하도록 하게 한다.
기사입력: 2005/06/07 [20:3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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