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개인 위주로 개정돼야
 
이원희 기자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전국의 초등학생 1인 1pc 지급과 함께 전국에 산재하 ㄴ공공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 예약과 이용이 컴퓨터로 처리되는등 많은 변모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 철 상대 후보 비방같은 잦은 사이버 범죄 탓인지 음해성 글을 올리면 모니터링될 수..같은 애매한 관리 규정이 자칫 불특정 다수가 몇몇 관리자들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 당할수 있음을 가능하게 한다. 몇해 전 부천의 공공도서관서 공익요원이 디지털실 가입 회원들의 정보를 빼돌려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앞으론 수사 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인터넷 이용 자료를 열람할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통신 비밀 보호법이 개정될  모양인데  수사 기관의 감청 사례가 곧잘 언론에 오르내렸다.

인터넷의 경우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한 시간까지 알아낼 정도였다.

직장의 전화는 도청에 무방비이듯이 인터넷도 근무 시간시 도박이나 음란물을 보는 걸 차단할 목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메일도 남이 보게 돼 있는 세상에 우리는 와 있다.영화 이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인 셈이다. 얼마 전 한 탈주범을 잡기 위해 주택가 pc를 이잡듯이 수색한 적이 있는데 초등생이 범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한 탓이었다.

문명의 이기가 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범죄 예방과 사거 ㄴ해결에 철저히 이용되는 셈이다.
기사입력: 2005/06/08 [12:0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개인 정보 유출] 통신비밀보호법, 개개인 위주로 개정돼야 이원희 기자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