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잡으면 형사처벌
산란기 맞아 전면금지
 
경북취재본부
쏘가리 포획이 산란기를 맞아 5월10일부터 6월 말까지 전면 금지된다. 쏘가리 산란기인 이 기간 동안에는 그물은 물론이고 낚시도 금지되며 쏘가리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북의 북부지역 각 시·군은 무분별한 쏘가리 포획을 막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과 호수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9일 안동 시내 매운탕집과 민물고기 판매점, 낚시점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쏘가리의 개체 수를 확인한 뒤 냉동실과 수족관 등에 검인필증을 부착했다.  
 
▲     © 윤학수

 안동시와 수자원공사, 양식업자 등은 외래어종 배스와 블루길의 개체수를 억제하기 위해 안동호에 쏘가리 치어 수십만 마리를 매년 방류해 왔으며, 최근 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산란기를 맞아 포획전면금지령을 내렸다.

기사입력: 2005/05/11 [11:4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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