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특혜의혹 수사
수상 레저업체 임대받은 땅 마구 주물러
 
경북취재본부
농업기반공사 문경지사와 수상레저업체간 경천댐 유휴지 임대문제가 특혜의혹으로 번지면서 문경경찰서가 이들의 임대계약 과정과 수상레저업체의 실체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상레저업체가 법인설립 후 공공시설물로 농업기반공사에 기부체납 키로 한 방갈로 30동의 시설을 매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하물면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경위와 내용을 농업기반공사가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천 호수     © 송점순


특히 이 업체가 휴게소를 재 임대받은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최근 제3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수상레저업체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임대 받은 유휴지 면적이 당초 농업기반공사가 밝힌 559평이 아니라 5천여평이라는 주장이 인근 주민에 의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문경지사와 수상레저업체와의 계약서상에는 농기공의 승인 없이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권을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 후 20년이 지난 다음 운영권과 시설 전부를 기부체납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 후 미리 등기부등본상에 기부체납을 받아 놓았어야 할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업기반공사 문경지사는 수상레저업체가 오는 10일까지 건축물의 소유권 원상회복 및 휴게소 보증금, 경천댐 수면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 임차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96년 농기공 문경지사 소유인 동로면 인곡리와 수평리 일대 559평의 부지를 연간 부지 사용료 575만원과 경천댐 수면 사용료 314만3천원 등 총 889만3천원을 납부하고 건축물은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상레저업체는 법인을 설립한 뒤 수상스키 등의 영업을 위해 경천댐 주변 부지를 임대받는 조건으로 기부 체납키로 한 위락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고, 업체는 60여평 규모의 휴게소 2동과 5평규모의 방갈로 30동 (150여평)을  지어 지난 98년 농업기반공사 문경지사에 기부체납하고 난 뒤 휴게소를 박모씨에게 2000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임대하고 방갈로는 최근까지 일반인들에게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농업기반공사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게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10일 이내로 수상레저업체측은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휴게소 세입자와 방갈로를 매매한 소유주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어 농업기반공사 문경지사 간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경경찰서는 최근 농기공문경지사가 이 업체에 해당 유휴지를 임대해 준 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특히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 금지’라는 당초 계약을 무시하고 휴게소를 재 임대하고 시설물을 담보물로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방갈로 30동이 수 년 전 경매를 통해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휴게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계약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공사 측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방갈로 등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 주민들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시설물이 공사 측 관리소홀로 소유권이 넘어간 만큼 공사 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5/05/12 [11: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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