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다방업주 구속영장
구미시 다방업주 3명 성범죄
 
경북취재본부
▲     © 송점순
부산 중부경찰서는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손님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경북 구미시 고아읍)씨 등 다방업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24일부터 3월 14일까지 구미시 원평동 모 다방에서 여종업원 손모(20)양과 정모(20)양에게 티켓을 끊은 손님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각비 등으로 125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지난 3월 19일 밤 9시께에는 정양을 감금해 놓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알몸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성매매 강요에 못 견딘 손씨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로 피신하자 손씨의 여동생이 다니는 부산의 모 여고 교실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하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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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16 [10: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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