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은 법도 알아야 한다,
법령해석에 따른 공무원 소송실무교육 실시
 
경북취재본부
김천시에서는 5월 30일 14:30 ~ 17:30 까지 시청 회의실(3층)에서 김용대 시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100명의 시청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상반기 공무원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절차와 각종 법령해석 및 소송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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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득증대와 의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쟁송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의 관여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에서는 정기적으로 공무원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을 통하여 법률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교육의 기대효과로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법령해석에 대한 자질을 향상하고 소송수행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입력: 2005/05/30 [20:4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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