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사건 교육감도 책임
김천시 ‘K“초등학교 성희롱 사건 배상 판결
 
대표기자 윤학수
지난해 3월초 교직원 전입 환영식에 참석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김천시 ‘K“초등학교 ”J“여교사(46) 성희롱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교육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지역 교육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대표기자 윤학수


 시내 모 노래방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교장인 A모씨(59)가 자신에게 상체를 밀착시키고 개인적으로 만나 술 한 잔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J"여교사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그 뒤 교감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한다고 전달했다.

교장은 같은 해 여름, 교직원 야유회에서도 J 교사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앉히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J씨는 심한 수치심과 굴욕감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결국 A교장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구지방법원(민사제14단독)은 이에 대해 9일 "A교장과 경상북도 교육감은 J교사에게 각자 1,2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     © 대표기자 윤학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장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만큼 성희롱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에게는 교사의 근무환경을 배려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사입력: 2005/06/10 [10: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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