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현장 접수 실시
 
김명수 기자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방안마련을 위한 현장접수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별로 창구를 마련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군별 현장접수 일정을 보면 중구는 6월27일~28일 중구청 상황실, 남구는 6월21일~22일 남구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접수가 이뤄진다.

동구는 6월23일~24일 동구청 사회복지과, 북구는 6월29일~30일 북구청 의회집행부 대기실, 울주군은 6월28일~29일 울주군사회복지 사무소에 각각 창구가 개설돼 현장접수가 실시된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을 보면 2005년 3월23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로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의료보험증사본 가운데 하나를 구비 신청하면 되며 수급자로 있는 동안 상환유예 수급자로 벗어난 후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과다채무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의료보험증사본 가운에 하나를 구비, 신청하면 되고 조정된 채무원금의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이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9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6개월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 1588-3570),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다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상담센터 02-6337-2000)를 통해 신용회복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5/06/16 [10:4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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