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1기분 자동차세 281억7천900만원 부과
 
유정재 기자
 
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2005년도 1기분 자동차세 산출 결과 281억7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05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34만7천133건에 281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16일부터 30일까지 한사람도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 34만1천769건, 272억4천600만원 보다 건수는 5천364건(1.6%), 세액은 9억3천300만원(3.4%)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7만7건에 56억3천200만원, 남구 12만1천211건에 101
억2천500만원, 동구 4만6천436건에 38억5천900만원, 북구 4만7천919건에 38억4천80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울주군은 6만1천560건에 47억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건수 및 부과세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이유는 7~10 인승 차량의 경우 승합자동차세 과세에서 승용자동차 과세로 전환되고 연1회 부과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앞서 7~10인용 차량에 대해 지난 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올해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올해는 증가액의 33%, 2006년에는 66%에 이어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상당수가 생업활동용인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세액부담을 완화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사입력: 2005/06/16 [11:1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