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추예비교사 15년간 교사의 길 원천봉쇄
 
오경민 기자

 
 
병역의무로 인해 미발령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무시.
 
 
지난6월7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24시간 무기한 철야농성 을 시작한 전국교원 임용후보 명부 등재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예비교사들의 농성이 오늘로써 10일째 접어들고 있다.
 
이들은 대학입학당시 책임발령제가 적용된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임용명부 등재자로서 발령 대기 중이었는데, 1990년 임용고시 도입에 따른 부당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국가권력으로부터 15년간 교사의 길을 원천 봉쇄당해 지금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 형벙법규가 아닌 한 소급적용을 금한다 " 는 법조항을 무시한 것으로 그 당시가 얼마나 기본적 권리마저 짓밞아버리는 권의주의 사회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말하고있다.
 
결국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 2003년 국가인권위에서는 "군복무중인 자에게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헌법39조 제2항에 의거), 2003년9월2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 덧붙였다.
 
전교조강원지부에서는 " 강원도교육청은 병역의무를 다하느라 발령을 받지 못한 군미추 관련자의 15년 고통을 위로하고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인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까지 하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전교조강원지부는"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서도 지난 15년 세월의 고통을 교단의 꿈하나로 감내하며 살아 온 미발령 교사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들의 절박한 호소를 강원도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임을 밝힌다"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하였다.
기사입력: 2005/06/16 [13:1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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