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 노인복지 시범사업 협약체결
 
오경민 기자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지역으로 뽑혀
 
~ 4월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통보받아 ~ 

                 




강릉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選定)되어 인센티브 부여로 국고지원을 통해 괄목할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심기섭시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장관실을 방문,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협약서를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체결한다.

그런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지역’으로 뽑힌[選定] 지역은 전국적으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강릉시, 경상북도 안동시가, 군(郡)지역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부여군, 제주도 북제주군 등 모두 6개 시군구(市郡區)이다.  
노인복지시설 및 정책 우수 시군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1차 년도로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2차 년도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추진하게 되는데, 요양서비스 내용을 보면 간병 수발, 주간단기보호시설, 방문간호, 케어플랜 서비스(5종) 등 재가(在家) 서비스 또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2종) 등 시설 서비스이다.

시범사업 재원(財源)은 정부(지자체 포함)재정으로 추진하되 운영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해당 구(도 행.재정지원)이다.
따라서 시범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賦與)하여 시범지역 참여시설에 대한 운영비 추가분 전액을 국고지원을 받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비 등에 우선 지원는 한편,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시범사업에 계속 선정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강릉시와 건강보험공단 시범공단 시범사업 운영 팀’을 가동(稼動)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증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활용,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독립제도로 전환 계획에 따라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사입력: 2005/06/17 [18:1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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