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수송차량 불시 가두단속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 운반기준 단속
 
대표기자 윤학수

김천소방서장(전백중)은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탱크로리)와 일반화물자동차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 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가두단속(검사)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대표기자 윤학수

위험물의 운송, 운반과 관련한 사고예방과 사고 시 조기수습을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정기점검 실시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의무 등 안전기준을 일부 위험물운송자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지키지 않고 위험물을 수송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물의 수송과 관련한 재난에 취약한 실정으로. 일정기간(‘05.6.20~6.25)의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물 운송자 자격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 운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위험물 수송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5/06/18 [23:0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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