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제55주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김명수 기자
6.25 제55주년을 맞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이 설정 운영된다.

울산시는 6.25 제55주년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생활주변의 각종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오는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 대상은 간첩·거동수상자·불온선전물 살포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 및 요인, 각종 재난·범법자·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테러, 불법무기·마약소지자, 부정식품 판매 등 민생침해 사범 등이다.

신고 요령은 간첩 등 국가위해요인 발견시에는 국번 없이 111 및 113번,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요인 발견시 119번, 태러 등 민생침해 요인 발견시 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또 6월 25일을 전후하여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와 주민신고요원 교육 및 간담회 등의 행사를 통해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범죄요인 등에 대한 신고의 생활화 및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 재난·안보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해 신고의식 및 행동요령을 측정하는 한편, 부적합·부적절한 주민신고요원 교체 등 주민신고망도 일제히 점검·정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녕과 시민생활을 해치는 각종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서·군부대, 국가정보원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응분의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 조광명 ☏ 052-229-2681 -

기사입력: 2005/06/20 [09: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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