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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제55주년을 맞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이 설정 운영된다.
울산시는 6.25 제55주년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생활주변의 각종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오는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 대상은 간첩·거동수상자·불온선전물 살포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 및 요인, 각종 재난·범법자·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테러, 불법무기·마약소지자, 부정식품 판매 등 민생침해 사범 등이다.
신고 요령은 간첩 등 국가위해요인 발견시에는 국번 없이 111 및 113번,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요인 발견시 119번, 태러 등 민생침해 요인 발견시 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또 6월 25일을 전후하여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와 주민신고요원 교육 및 간담회 등의 행사를 통해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범죄요인 등에 대한 신고의 생활화 및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 재난·안보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해 신고의식 및 행동요령을 측정하는 한편, 부적합·부적절한 주민신고요원 교체 등 주민신고망도 일제히 점검·정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녕과 시민생활을 해치는 각종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서·군부대, 국가정보원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응분의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 조광명 ☏ 052-229-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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