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벼랑에 몰린 일부 근로자
 
이원희 기자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건설 현장같은데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법제화가 준비중이라지만 언제 실현될지 의문이다.
 
대규모 조선소의 경우 한낮 최고 온도가 현장 실기온 아닌 잔디밭 위 백엽상 온도계 기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점심 시간을 몇 십분 연장하는 게 강성 노조와 회사간에 협의 사항으로 이행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줬을 지 의문이다.
 
여름 한낮 조선소나 건설 현장의 철골 작업 현장은 달궈진 쇳덩어리로 인해 후라이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십만원 하는 아이스 조끼를 신문 광고에서 보며 지급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건설현장의 경우 영리 위주의 구내 식당이 식수마저 사 먹게 억지를 부리거나 뒷짐 지고 앉은 감리와 시행자, 원수급자나 아래로의 하수급자 누구 하나 근로자를 위한 휴게 시설, 식수 공급에 인색하다.
 
냉방 시설 덕택에 의관을 갖춘 이들이 잠시 점심 시간을 이용해 거리로 나와 더위에 허덕이는 경우와 달리 근로자의 더위는 일사병이나 기타 생명을 단축하는 위험요소임에도..
기사입력: 2005/06/24 [10:4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혹한이나 혹서에 무방비] 혹서기, 벼랑에 몰린 일부 근로자 이원희 기자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