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단속
오·폐수 무단방류·폐기물 불법투기 등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이동구 기자

순천시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폐수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7월말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시는 태풍발생 등 집중호우 때 사업장내에 보관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폐수와 폐기물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무허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방치 등 부적정 처리 행위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관내 주요하천 및 주암·상사댐, 이사천, 와룡수원지 등 상수원 수계의 대규모 오·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업소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허가(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등이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 지도·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조치도 병행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5/06/25 [02:3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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