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행정과 교통정책 휴대전화 하나로!
운전자 정보 취득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소
 
대표기자 윤학수
 
▲     © 대표기자 윤학수
김천경찰서(서장 이규백)에서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면허행정과 교통정책을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5. 1부터 운전면허 정보 안내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 정보안내 서비스는 경찰청 시행으로 인터넷(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운전자들이 자신의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과 적성검사, 갱신기간, 재교부일자, 각종 교통정책에 대한 홍보내용을 직접 수신 받을 수 있는(정지 및 취소처분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이메일로 한정) 제도이다.

그동안 운전자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면허벌점과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 강국으로 통신매체를 행정 분야에서도 다각도로 활용하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일체 경찰청에서 부담하여 가입자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없이 제공되는 정보를 취득하기만 하면 되고, 서비스 신청방법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들어가 가입해도 된다.

현재까지 김천경찰서에 운전자 160여명이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에게 홍보전파하여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5/06/27 [19:0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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