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
 
이원희 기자

11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의 한 구청 세무 비리는 지역 신문 기자가 특종으로 발굴했으나 더 깊게 파헤치지 못한건 언론사 세무조사 여파 때문이 아닐런지.. 세무서 앞을 지나면 자료상을 경계하라는 현수막이 늘 붙어 있기 마련이다.
 
공원이나 시 외곽서 음료 수송 차량들이 두 대 혹은 여러 대 정차해 있는걸 볼수 있는데 무자료 거래를 위해 음료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소주의 경우 요식업소가 한 상자만 들여와도 과세 대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1천원 아래로 들여 와 손님들에겐 3천원을 받는다.
 
의사나 변호사같은 고소득 직종이 수입을 낮게 잡아 건강 보험료를 적게 내고 소득세 또한 포탈하는 사례가 잦을뿐 아니라 기업 또한 제대로 납세의 의무를 다 하는지 의문이다.
 
유료 화장실에 과세하고 1만원 이상 고료에 대해 원천 징수한건 7,80년대부터의 현상이다.
기사입력: 2005/07/02 [10:0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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