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백 채 보유한 경우
 
이원희 기자

아파트의 경우 30평이 넘으면 주거보다 투기로 의심해도 좋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운동장을 연상하게 하는 100평 안팎의 초대형 아파트는 두말 할 여지가 없다.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자주 신랄히 비판하는 일부 신문이 있는 가운데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대책이란 표현이 오늘 자 신문들에 의해 크게 부각된다. 그런 부동산을 다루는 공인 중개사 시험 또한 한때 말썽을 빚었는데 강남 고속터미널 부근 지하 상가를 지나자면 소개업자 사무실 앞에 매물이 억대에 이르는 아파트가 나와 고시원이나 쪽방은 고사하고 매일 숙박료를 내며 자는 이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내부 공사도 거의 다 돼 조경을 비롯한 마무리 공사를 앞둔 아파트들도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대하는데 일시적으로나마 노숙자들을 그런 곳에 기거하게 방안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농촌의 빈 집이 늘어나고 아직 공사가 덜 끝났지만 어느 정도 주거 형태를 갖춘 시설을 놔두고 장마철 역,지하도등지서 노숙하는 이들에 대해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보도를 통해 세 채 정도 소유한 부유층이 밝혀져 1가구 1주택을 무색하게 했는데 수백채를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기사입력: 2005/07/05 [10:4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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