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관청도 모르는 거대 언론사
 
이원희 기자

9일, 새벽 6시 방송된 모 방송사 뉴스는 이른바 수경사 아동 학대 관련 두 승려를 강원도 철원서 붙잡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보도했는데 구속영장의 기각이나 발부는 법원 소관인걸 모르는 잘못된 표현을 했다.

검찰이 수사 보강이나 불구속 수사를 해도 좋을 사안을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에게 지시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tv 뉴스 시간에 보낼 뉴스의 정확한 문구 사용에 좀더 신경을 써야하고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종종 나느건 이해하기 어렵다.

카메라 출동이니 뭐니 해서 단속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 드라마의 시청률 올리기처럼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하는것도 문제다.

언론은 제보를 활용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언론에 알려짐으로써 받는 피해가 법의 심판보다 더 무겁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음으로 언론은 자중해야...
기사입력: 2005/07/10 [10: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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