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자판기 위생 점검 철저히 해야
 
이원희 기자

무료 신문이 나오기 전까지 지하철 신문 가판 시장은 규모가 커 총판을 따내기 위한 잡음이 있었고 언젠가 일부 신문을 팔지 않는 가판대 마저 생겼었다.
 
장애인 우선으로 가판대를 운영하던게 시의회의 조례가 생기고 장애인 1~2등급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등급1~4등급의 모자 가정, 65세 이상 노인, 거택보호대상자, 순국선열 유족중 생보자등 우선권을 주던 범위가 넓어졌다.
 
음료 자동판매기도 설치와 운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어 쇠사슬로 묶인 자판기를 본 때가 있었는데 2년 전 지하철을 비롯한 서울 시내 2만개가 넘는 음료 자판기의 각종 표시사항 부착여부와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아주 불량항 상태인게 밝혀졌다.
 
위생 점검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율로 소유자가 점검하고 서명하는 형태이며 동전을 그대로 삼키거나 컵이 안나오거나 품절인채 오래도록 방치하는걸 흔히 볼 수 있다.
 
오죽하면 몇 년전부터 바퀴벌레가 자판기내서 서식할 수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나돌겠는가? 음료 한 컵 요금도 터무니 없이 비싸서 공공기관의 1-2백원 보다 비싼 3-4백원대다.
기사입력: 2005/07/12 [12: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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