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상대 손배소
 
이원희 기자

아동 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잭슨이 무죄 평결을 얻기 위해 댄 법정 비용은 그가 그동안 벌어 들인 돈과 맞먹을 정도다.
 
지난 99년,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상 언론사를 패배하게 했던 전담 판사가 영전해서 지방으로 전보 가자 이를 박스 기사로 크게 다룬 신문까지 있었다.
 
2003년엔 굿모닝 시티 관련 비리 정치인을 실명으로 보도했다가 오보로 판명돼 제소된 언론사를 비롯해 소송 건수 120여건에 소송액 1천억 대를 기록한 적이 있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 배상금을 전액 물도록 하는 회사는 없지만 기자가 사표를 내고 나가지 않을 수 없게끔 된다는 것. 
 
한 인터넷 신문은 미채택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책임이 기자(시민 기자)에게 있다는걸 강조하며 오래도록 메인면에 두고 그런 경향은 널리 온오프를 막론하고 퍼져 가는 추세다.
 
목숨을 건 종군기자라든가 한 해 취재중 숨지는 기자 수가 적지 않은데 손해배상 소송을 겁낸 나머지 적당히 쓰고 적잖은 급여를 받으며 노후를 설계하는게 고작인게 언론계 종사자의 공통사항인지 모른다.
 
cia 비밀 요원의 신분 노출로 구금된 nyt의 쥬디스 밀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의 신체 자유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기사입력: 2005/07/12 [12: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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