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편중
진도군은 무 자격업자도 공사 가능
 
박효성 기자
▲진도군청     ©편집부
 
[진도 = e조은뉴스] 행정자치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체결한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내용을 7일 이내 전면 공개하며 내용은 사업종료 후 3년까지 보관토록 하였다.

이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민 및 업계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5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입찰공고 좌우측 등에 표기토록 하여 행정불신과 부정(특혜)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방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도군의 행정은 정부의 기대에 부흥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수의계약 내력을 살펴보면 일부 특정업체가 공사에 주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5월 1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2개월 간 계약체결 된 공사 내력은 진도군청 34건과 각 읍·면사무소 29 건으로 총 63건이 발주된 것.

2개월 동안에 군 발주된 34건의 중 4개 업체가 1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읍·면사무소 29건 중에도 특정업체 4곳이 각 2건씩 8건과 외지업체도 3건을 계약체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자체 발주된 소규모 숙원사업은 표기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더해지며 이 또한 일부에서는 하도급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행정 1번지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설업 관계자는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수주받는 과정에 면허를 대여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아직도 진도군은 무자격 업자에게도 수의계약을 실행하는 행정임을 알 수 있었다.

무자격자가 일을 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특정업체가 2개월의 기간동안에 3~4건의 공사를 계약체결 한 사례에 대하여 주무 부서에 문의하였더니 관계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과 또한 만일 하자 발생 시 조속히 처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군으로 보아도 현실성이 있어 일부 전문업체에 주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진다는 비합리적인 회피성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진도군은 공사 발주 시 하자발생을 전제 하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아닌 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례에 대하여 그릇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시인하고 추후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노라 는 답변보다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이 더 얄밉기만 할 따름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또 다시 어느 특정업체가 많은 공사를 수주 받을지 궁금할 뿐이다.

기사입력: 2005/07/15 [15:1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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