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무단 전재와 초상권 시비
 
이원희
한창 노사 분규가 한창이던 흔히 말하는 1987년의 6,7,8월 노동자 대투쟁이후 그런 그들의 모습이 노동 운동 관련 단체의 잡지나 비합법 전위 정당의 표현물에도 실리게 됐는데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을지 의문이다.같은 노선과 운동을 위해 노동 탄압을 위한 이들이 써지 않았다면 고된 노동 일을 마다 않는 사진의 주인공들은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전엔 대학생이 명동 성당 지붕서 투신했는데 주검의 얼굴이 선명하게 국내 유력 일간지에 실린적이 잇다.학생 운동의 급진적인 조류에 보수적 입장서 그런 캡션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죽은 자에 대한 결례다. 지면을 통해 대형 재난,특정질환 사망,연쇄살인사건,투신 자살 사건의 보도를 하며 오열하는 유족 사진 또는 영상 위주로 편집하는데 대해 일침을 가하는 외부 기고를 읽은 적이 있다. 사진의 저작권 또한 엄격하고 초상권 시비는 엄청난 송사를 불러 올 수 있다는걸 잊지 말아야...
기사입력: 2005/07/21 [09: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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