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보도 언론의 처벌 가능성
 
이원희 기자

21일부터 일부 조간 신문들이 안기부의 불법 도청 기사를 실어 애초 자료를 입수한 방송은 하루 늦게 국민들 앞에 사과 드리며 내부 진통 끝에 실명 보도를 22일 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자 23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을 비로소 싣는 신문을 보며 재벌 관련 언론의 처세를 알게 하는데.. 얼마 전에도 지상파 tv 하나가 관련 건설사 비리를 늦게 하거나 안하는 바람에 일부의 비난을 받았다. 다른 언론들은 실명 처리하는데 반해 이니셜로 처리해 보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감청 행위는 5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반해 불법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이나 이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은 아직 처벌 받을 수 있는걸 알았다.
 
휴대 전화 감청을 비롯해 정보 기관내 도청팀 존재 여부도 속 시원히 국민들 앞에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며 해외 정보 기관들의 감청과 머리 카락 세 개 굵기의 감청기, 몰래카메라까지 염두에 둔다면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엿듣는게 됨을 새삼 깨닫는다.
기사입력: 2005/07/23 [12: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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