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비밀유출 책임 공방
 
이원희 기자

누구든지 사직서를 쓰며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치 않겠으며 누설시의 민형사상 처벌을 달게 받는 조항을 비켜 나갈 수 없다.
 
한간에 양심 선언이나 내부자 고발로 인해 이런 조항이 무색할대로 무색하기에 이르렀는데.. 2년 전엔 국정원 간부들의 기념 촬영 사진이 한 인터넷 신문에 오래 유출돼 국가 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국정원 신분증보다 다른 정부 부처의 신분증을 의례히 사용하며 정부 기관,대기업, 언론 심지어 종교 단체에 이르기까지 출입하던 관행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
 
조직이나 구성원, 소재에 대해 극비에 붙혀지며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한영씨 피살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북한 공작원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뤘으며 경찰은 현장 보존만 한채 수사는 안기부 전담이었다.
 
안기부 예산이 경찰를 비롯한 타 기관의 대공 예산에 지원되기도 했다.
기사입력: 2005/07/24 [13: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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