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헌법소원.. 인터넷 매체 끼리 싸움
 
이원희 기자
▲국내 포털사이트    

거대 신문들이 새 신문법의 일부 조항과 언론 피해 구제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는가 하면 새 신문법에 따라 포털 뉴스와 닷컴 언론이 독자적으로 30% 이상의 기사를 생산해야한다는 조항과 법인이 아니라는 조항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 선거철 선거 광고 특수같은 수익도 챙길수 없어서 아우성인 반면 언론 시민 단체나 노조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다.

포털의 경우 연예인 x파일이라든가 성인용 동영상의 음란성(야동)이 문제되고 도박 사이트등 수익 사업은 닥치는대로 까는 문제를 지적 당하고 있다.
 
국민 정부 때 여당 대선 후보와 한 인터넷 언론이 정기 간행물 등록에 대한 문제를 주무 부서를 찾아 가 따지는등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새 신문법으로 기존의 거대 언론사들의 독주를 견제하는건 좋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인터넷 신문들의 난립의 문제를 한번 염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

며칠 전 타계한 주월 미군 사령관을 지낸 이는 한 주간지를 상대로 엄청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적이 있는데 베트남전의 확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기사 때문이었다.

동서고금을 통해 권력은 뒤돌아 서고 언론은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기사입력: 2005/07/24 [10: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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