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음란물 유죄판정
 
이원희 기자

2000년 중학교 미술교사가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게 5년만에 대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났다.
 
2년 전엔 기자를 비롯한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이 배우자를 서로 바꿔 즐기는 스와핑 파문이 이는등 종족 보전보다 쾌락을 올바른 성교육을 빙자한 관음증을 유발 시키는 행위가 도처에 깔려 있다. 킨제이 보고서란것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미성년자들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적나나한 성행위 표기가 주는 충격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의 소설 반노에 대한 음란물 판정, 95년과 2000년대 초의 두 소설에 대한 음란물 판정-재판부가 당대의 최고 작가에게 감정 의뢰-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나체 사진이 오가는일도 허다하다.
 
최근의 군내 알몸 신고식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했다. 피선거권 연령이나 성인 인증 연령 상한도 1-2살 낮아지는 만큼 음란에 노출되는 시기가 빨라졌다.
 
기업, 빌딩, 주식시장,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외국 자본과 군에 의존적인 우리의 실정은 갈수록 심화돼 단일 민족의 긍지는 사라지고 서로 피부빛이 다른 후손들이 더위를 피해 알몸을 드러내다 싶이하고 거리를 활보할 다음 세대가 바로 코 앞에 닥친지도 모르지만...
기사입력: 2005/07/28 [10:1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음란물 판정] 5년만의 음란물 유죄판정 이원희 기자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