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무가지,경품 제공 신고 포상금 첫 지급
 
이원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 메일 무료 사용등으로 회원을 유치해 페이지 뷰를 올리는 포털과 다르게 인터넷 광고 유치나 유료 회원을 수익 사업의 하나로 간주해 시작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이트도 많다.올 4월부터 시작한 거대 신문들의 경품,무가지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로 5개지 10개 지국이 걸려들어 1,18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게 된게 26일자 보도 자료로 밝혀졌다. 2년 전 하 ㄴ인터넷 신문은 사거리에서 자전거 경품을 돌리는 두 신문사 지국의 행위를 사진으로 올리고 자발적 유료화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다. 인터넷과 지하철 무료 신문 배포 이전엔 큰 매출 신장을 거뒀던 스포츠 신문이었는데 기자들을 내좇는등 경영 악화를 겪는 스포츠 신문까지 하나 생겨날 정도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신문 시장이다. 28일부터 새 신문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다. 불법 도청건을 두고도 독수의 독과란 용어로 서로 팽팽히 맞선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해 내용보다 감청을 한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는데 그칠 것인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물적 공세로 독자 배가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각계각층의 성금으로 제 2창간운동을 벌이며 경영 타개를 모색하는 마이너 신문이 있는 것이다.
기사입력: 2005/07/28 [17:5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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