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법과 공공재적 성격의 뉴스 정보
 
이원희

뉴스통신진흥법이란게 생겨 세계 뉴스 정보량의 80%를 소화해 내는 ap,reuter,afp에 맞설만한 국가기간통신사 지정이 필요하고 공공재적 성격의 뉴스 정보를 팔아 기사 전재료를 받는데 대해 신생 통신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한 끝에 지난 6월 합헌이란 결정을 받았다.수만명의 회원 가입을 자랑하며 기자 회원보다 통신사의 유료 뉴스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지면을 메우다가 더 이상 받지 않으며 특혜 시비를 다룬 기사를 내놓기도...프리미엄 뉴스 서비스같은걸 수 백개에 달하는 국회내 사무실이나 정부 기간에 유료 제공하며 종합 일간지엔 기사전재료로 월 5천만-1억원 정도 받고 무료신문같은데선1천 5백만-2천만원 스포츠신문엔 6백만원의 전재료를 받은 걸 주장했다.
저작권 규약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의 왜곡,변조를 강력히 금하며 크레딧 표기 또한 자주 문제 삼는  상기 기사 속의 뉴스 제공사의 입장도 한 번 생각해봐야...
기사입력: 2005/07/29 [16: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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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뉴스통신진흥법과 공공재적 성격의 뉴스 정보 이원희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