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멋대로 통비법 어겨도 되나?
 
이원희 기자

최근 발행된 시사 주간지 하나는 x파일로 불리는 불법 도청건을 폭로한 두 기자를 표지에 내세웠다.문책성 인사로 전혀 다른 부서서 근무하거나 국정원 직원임을 자처하는 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걸 실었다.
 
통신 비밀 보호법이 작금의 상황서 유독 내세워지는건 수사 기관의 무차별적인 감청 의뢰와 자체 감청 사례로 볼 때 형편에 어긋난다. 미국의 여류 언론인 캐서린 그레이엄은 베트남전에 대한 펜타곤 보고서를 법원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차원서 공개한적이 있다.
 
도청 테이프를 건네받은 기자가 검찰에 소환되면 참고인 신분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켜 오만한(?) 기를 꺽어보자는 물타기전략에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국가 안보나 살해등 중대 범죄 예방 차원서 도청등 구태의연한 수사 관행으로 일관하던 검찰이 새로 태어 날 기회는 불법 도청건에 대한 독수의 독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사에 있다.
기사입력: 2005/08/03 [09: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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