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찰도 모자라 공익요원,용역경비.청경에 이르기까지
 
이원희
올 1월의 지하철 7호선 방화 사건 이후 오전 6시를 전후해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면 용역경비 복장을 한 사람이 차내를 돌아다니는걸 볼 수 있다. 수상한 사람과 테러 용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게 역 구내에 부착돼 있기 마련이다. 1호선 시청 역에도 아치 ㅁ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 부정과 무임 승차자 단속을 위해 게이트에 서 있는 청원 경찰을 종종 보게 된다. 경찰 또한 인원을 증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1월의 지하철 방화를 비롯해 불법 체류자 단속이나 기소 중지자 검거를 위해 자주 벌이는 불심 검문이 더러 피해를 준다. 구내의 모든 이용자들을 검문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텐데 몇몇 사람만 찍어 검찰이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검문을 하는 것이다. 역구내 흡연- 지상 플랫 홈 포함-은 요청이 있을 시 단속할뿐이고 구내나 전동차안은 잡상인들로 들끓는데 반해 단속은 느슨하기짝이 없다.
기사입력: 2005/08/03 [16:5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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