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 귀족-청송보호감호소 현판 내려
 
이원희 기자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오늘 발효되기 때문에 경북 청송의 청송보호감호소가 22년만인 어제 새 현판을 달았다는 소식이다.

같은 죄로 두 번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량의 합이 3년을 넘을 때 만기 출소 후 다시금 보호감호소에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89년 탈주범 소동이 있었고 4.7 탈주한 탈주범도 아직 잡히지 않은채 신고포상금이 1천만원에 이르렀다.

80년 대말 해금 도서가 풍년을 이룰 때 재소 귀족이란 책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조직 폭력배의 보스급이나 경제 사범이 사회보다 더 호화판 생활을 하는걸 고발한 책이었다.

행형법이란게 있지만 그런 재소 귀족들에게만 먹혀들뿐 대부분의 재소자 인권은 유린된채 구치,교도소란 특수한 상황이 그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불황 탓인지 전국의 교도소는 만원이란다.의식주가 해결되는 그 곳이 노숙자나 행려사자에겐 나은 환경이 될 지모를 일이다. 하루하루 품을 팔아 생존하는 극빈층에겐 세계의 자본 시장이 형성되는 서울 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기사입력: 2005/08/05 [10:5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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